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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재테크로 오히려 더욱 돈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허황된 욕망이 아닌 소박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돈으로 인해 행복해지고싶고 희망을 갖고싶은 모두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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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0:08 MB노믹스

지방 D대학의 이 모씨(28살)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산다. 지난 해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수입이 끊겨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 때문에 받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학교 수업을 오전으로 전부 몰아넣고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대학교 인근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예식장 연회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고 이군이 받는 돈은 한 달에 110만원. 자취방 월세 30만원, 식비와 교통비 25만원, 공과금과 전화요금 10여만원, 대출 상환 원리금 40여만원을 갚고 나서 남는 돈은 5만원 남짓이다. 이씨는 “한참 공부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일까지 하려니 몸도 피곤하고 사는 즐거움이 없다. 취업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준비는 고사하고 학점관리도 제대로 안되니 빚만 갚다 졸업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최근 악화되는 경제상황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수가 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대출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대학생에게 불리한 대출 조건으로 인해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30일에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고 1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많은 대학생 및 예비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재학 중에 이자를 내지 않고 졸업 후 취업해서 소득발생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대출금을 갚는 다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출 대상은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 197만명의 54%인 107만명가량이 해당된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학기마다 결정된다. 기존 재학생과 휴학생은 현행 대출제도와 새로 제도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신입생은 새 제도만 적용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현재의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해서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어지고 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언뜻 들으면 이 제도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마련이 곤란한 학생들의 고민이 해소될 것 같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의해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실행안을 보면 새롭게 시행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높은 소득 기준과 상환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시행방안은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상환기준 소득액을 4인가족 최저 생계비인 1592만원으로 잡고, 상환율도 20%로 높게 책정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본인 소득이 연간 1592만 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너무 낮은 상환소득 기준으로 인해 자립의 기반을 꾸리기 전에 빚부터 갚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금여 200만원의 경우 연간 급여는 2400만원이고 이중 근로소득은 1365만원이다. 여기에서 상환기준 소득인 1592만원의 순수소득금액 678만원을 뺀 687만원이 상환기준이 된다. 이 금액의 20%인 137만원을 매월 11만 4500원씩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이다.



가혹한 상환 기준


학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장 25년까지로 정해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례해 상환율이 결정되도록 했지만 발표된  국회 보고 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구체적 상환 비율을 미리 정한 것은 물론, 소득 발생 후 상환 개시 시점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 상환 기준 소득 발생 후 3년 뒤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1년 뒤에는 전액 상환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강제 징수 방안까지 마련했다.


만약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준용해 압류, 매각, 청산 등을 집행한다. 결혼한 대출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부합산 과세 방식’을 적용한 꼴이 된다. 급여가 낮은 기업에 취직할 경우는 수 십년 동안 학자금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부부가 둘 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학자금 상환 부담은 두배가 될 수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환액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액이 정해지는 제도인 만큼 대출자의 연봉에 따라 상환 기간과 상환액이 천차만별이다.


■초임연봉 1900만원(25년후 상환 완료, 총 상환액 9705만원)

연 령

원리금

연 봉

기준초과금액

상환액

잔 액

28

4,174

1,900

308

62

4,113

29

4,351

1,995

403

81

4,271

30

4,518

2,095

503

101

4,418

31

4,674

2,199

607

121

4,553

32

4,817

2,309

717

143

4,673

33

4,944

2,425

833

167

4,778

34

5,055

2,546

954

191

4,864

35

5,146

2,673

1,081

216

4,930

36

5,216

2,807

1,215

243

4,973

37

5,261

2,948

1,356

271

4,990

38

5,279

3,095

1,503

301

4,979

39

5,268

3,250

1,658

332

4,936

40

5,222

3,412

1,820

364

4,858

41

5,140

3,583

1,991

398

4,742

42

5,017

3,762

2,170

434

4,583

43

4,849

3,950

2,358

472

4,377

44

4,631

4,147

2,555

511

4,120

45

4,359

4,355

2,763

553

3,806

46

4,027

4,573

2,981

596

3,431

47

3,630

4,801

3,209

642

2,988

48

3,161

5,041

3,449

690

2,472

49

2,615

5,293

3,701

740

1,875

50

1,983

5,558

3,966

793

1,190

51

1,259

5,836

4,244

849

411

52

434

6,128

 

434

0

총상환금액

9,705

자료:교과부

■초임연봉 4000만원(8년후 상환완료, 총 상환액 5168만원)
단위:만원

연 령

원리금

연 봉

기준초과소득

상환액

잔 액

28

4,174

4,000

2,408

482

3,693

29

3,907

4,200

2,608

522

3,385

30

3,582

4,410

2,818

564

3,018

31

3,193

4,631

3,039

608

2,585

32

2,735

4,862

3,270

654

2,081

33

2,202

5,105

3,513

703

1,500

34

1,587

5,360

3,768

754

833

35

881

5,628

4,036

881

0

총 상환액

5168

*소득에 따른 연간 상환액 및 스케줄
-소득 4∼5분위 학생, 총대출액 3200만원(800만원×4년)
-기준소득:1592만원, 상환율 20%, 대출이자 5.8% 기준
-임금인

상률 5% 가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시로 내놓은 소득에 따른 연간 상환액 및 스케줄에 따르면 초임연봉 4000만원인 사람과 19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연 800만원씩 4년간의 등록금인 32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전자는 5168만원을 8년 후면 전액 갚을 수 있지만, 후자는 9705만원을 25년간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원금보다 무려 6500여 만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원금인 3200만원의 두배를 넘는 금액이다. 이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이율배반하는 수치가 아닐수 없다.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데 상환액이 이렇게나 많으니 장기간 부채상환을 하는 채무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거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해가는 이자 부담


 대학교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기간동안 이자납부가 미뤄질 뿐이지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거치 기간 동안 이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기존의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에 비하면. 훨씬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거치 기간중 지원되던 이자 지원이 없어져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서 학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상환개시 시간이 지연될수록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환액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을 배제한 친서민 정책?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현행 학자금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 장학금 450만원을 지원과 무이자 혜택이, 소득 1~3분위(하위 30% 이내) 학생에게는 4%, 4~5분위 학생에게는 1.5%의 이자 감경 혜택이 있다. 그에 비해 새 제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 지원이 전부이다.  새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무이자 혜택과 세금 감경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자와 1~5분위 학생이 부담해야 할 빚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조삼모사식 정책 -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를 마련해야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에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예산으로 책정했던 5000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현재 수혜 대상이 100만명 정도인데, 만약 이 인원이 이 제도를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7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대출자가 취업을 하지 못해 상환자체가 안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대선 당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은 온데 간데 없다. 상환 기준소득을 상향조치하고 상환율도 더 낮추어야 서민층의 부채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에 앞서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 그 자체이다.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매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에 상한선을 두어 등록금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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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이에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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