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재테크로 오히려 더욱 돈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허황된 욕망이 아닌 소박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돈으로 인해 행복해지고싶고 희망을 갖고싶은 모두의 블로그입니다.
에듀머니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5,669total
  • 7today
  • 108yesterday
2008/09/23 12:25 MB노믹스
* 지난 달 8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명품은 날개 돋힌 듯 팔리고, 할인마트는 최저가 경쟁이 치열한 극심한 소비 양극화는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이런 양극화 속에서 그래도 우리네 서민들을 위한 법률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라고 할 수 있을테죠.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부자정책들, 특히나 종부세 폐지(기획재정부 입장.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흡수통합) 프로그램이 착착 진행되는 와중에 그래도 아주 조금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마침 오늘은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었다고 하죠. 그 핵심내용은,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습니다만, 주택 기준시가는 6억 -> 9억. 현행 1~3%의 종부세율은 0.5%~1%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나마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종부세의 운명은 연말까지로 예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에 운명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과 보호되는 임차보증금액을 살펴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 제도가 바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8년 8월 개정안]

대통령령 제14785호 일부개정 1995. 10. 19.
[.... 중략 ....]
대통령령 제20971호 일부개정 2008. 08. 21.

이하 모든 조항들이 2008년 8월 21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부칙 [2008.8.21 제209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 6천 만원 이하로 주택(방)을 빌렸다면(임차했다면) 그 중 2천만원을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시 : 5천 만원 이하로 주택(방)을 빌렸다면 그 중 1천 7백만원을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이하로 주택(방)을 빌렸다면 그 중 1천 4백만원을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명품이 불티나는 이명박 시대에 서민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네요.

그래도 달과 불빛이 참 이쁩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에듀머니

Trackback http://edu-money.com/trackback/40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 76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