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21:25
현명한 금융소비자
흔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 한번 정해진 대출금리는 변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합니다.
지난 8월 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대출 고정금리인 경우 년 9%, 변동금리인 경우 년 8%를 육박하고 있어 가정경제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금리는 은행에서 한번 정해준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불문율은 아닙니다.
대출금리는 갚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경우
2. 또는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 했을 경우
3. (은행과의 활발한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에도 금리 할인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라면 현재 대출 중이라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뒤에 6개월에 한번 정도 은행을 방문해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자세일 것입니다.
* 추가 팁.
예금,적금에 가입할 때에도 창구를 찾아가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별도의 절차나 지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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